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(자체, 구 공공산후조리지원)

기준중위소득 150%를 초과하는 대전 주민등록 산모는 건강관리사를 파견받아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 보건소에서 바우처를 신청하고,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제공기관에 이용 신청하면 돼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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