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(자체, 구 공공산후조리지원)
기준중위소득 150%를 초과하는 대전 주민등록 산모는 건강관리사를 파견받아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 보건소에서 바우처를 신청하고,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제공기관에 이용 신청하면 돼요.
- 대상: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소득기준(기준중위소득 150%)을 초과하는 출산가정 중 바우처 서비스 신청자(단,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, 연령제한없음)
- 기관: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
- 지역: 대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