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급
동래구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출산하면 1인당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. 자녀 출생신고 때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내고,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하면 돼요.
- 혜택: 1인당 100만원
- 대상: 부 또는 모가 동래구에 거주하는 자녀 출생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
- 기관: 동래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
- 지역: 부산 동래구
동래구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출산하면 1인당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. 자녀 출생신고 때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내고,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하면 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