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한 강남구 출산 가정이라면 최대 100만원까지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. 부 또는 모가 출산 1년 전부터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, 신청은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정부24나 보건소 1층 의료비지원실에서 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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