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한 강남구 출산 가정이라면 최대 100만원까지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. 부 또는 모가 출산 1년 전부터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, 신청은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정부24나 보건소 1층 의료비지원실에서 할 수 있어요.
- 혜택: 최대 100만원
- 대상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(산후도우미 지원) 서비스 이용자 중 지원기준(거주기준)을 모두 만족하는 가정- 거주기준 : 1)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한 가정 2) 출생 자녀도 강남구에 출생 등록한 자(*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)
- 기관: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건강관리과
- 지역: 서울 강남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