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보내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줘요. 기준중위소득 150%를 넘는 출산가정이 대상이고,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연수구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어요.
- 대상: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
- 기관: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건강증진과
- 지역: 인천 연수구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보내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줘요. 기준중위소득 150%를 넘는 출산가정이 대상이고,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연수구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