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 지원사업(출산지원금 지원)
셋째는 200만원, 넷째 이상은 4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셋째 이상 아이의 부모로,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. 출생신고할 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, 출생 후 1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.
- 혜택: 셋째200만원, 넷째 이상 400만원
- 대상: 1) 지원대상 : -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셋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한 자 2) 지급제한 기간설정 - 신생아 출생 후 1년 내 출산지원금을 신청해야 지급함
- 기관: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가족정책과
- 지역: 서울 용산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