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 지원사업(출산지원금 지원)

셋째는 200만원, 넷째 이상은 4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셋째 이상 아이의 부모로,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. 출생신고할 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, 출생 후 1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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