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사업
홍성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첫째아 임산부에게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해요.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% 이상인 가정이 대상이에요. 연중 상시로 보건소 2층 임산부 상담실이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.
- 대상: 출산(예정)일 기준 6개월(180일) 이상 홍성군에 주소를 둔 첫째아 임산부(산모 및 배우자 등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% 이상 소득초과 가정)
- 기관: 홍성군 충청남도 홍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
- 지역: 충남 홍성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