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 지원
출산 장려금은 첫째 50만원, 둘째 100만원, 셋째 이상 200만원이에요.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 부모가 대상이며, 주소지 읍·면 민원실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어요. 셋째 이후 영유아는 만 3세 이하까지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
- 혜택: 첫째 50만원, 둘째아 100만원 · 셋째아 이상 200만원 · 영유아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 · 영유아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(최대 36개월)
- 대상: 출산장려금 지원 · 1) 지원대상 · 태안군 출생 신생아 · 2) 선정기준 · 신생아 출산일 기준 전후로 6개월 이상 신생아 부모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한 신생아의 · 주민등록이 태안군으로 되어 있는 자 ·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 · 1) 지원대상 · 만 3세(36개월) 이하 영유아 · 2) 선정기준 ·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나이가 만3세(36개월)이하이며 부모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· 실제 거주하며,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에 되어 있을 것
- 기관: 태안군 충청남도 태안군 행정안전국 가족정책과
- 지역: 충남 태안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