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례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
구례군에서 출산하면 첫째는 300만원, 둘째는 500만원, 셋째 이상은 750만원부터 나눠 받을 수 있어요. 출생아 부모가 출생 등록일 기준으로 계속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,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해요.
- 혜택: 첫째 자녀 : 300만원(첫 회 100만원,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10회)둘째 자녀 : 500만원(첫 회 100만원,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20회)셋째 자녀 : 750만원(첫 회 200만원, 2회부터 매월 27.5만원씩 20회)넷째 자녀 이상 : 1,000만원(첫 회 200만원, 2회부터 매월 32만원씩 25회)
- 대상: 1. 출생아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. 다만,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은 출생등록일로 본다2.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
- 기관: 구례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인구청년실
- 지역: 전남광주 구례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