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90%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.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회당 최대 150만원, 인공수정은 회당 최대 30만원이에요. 시술 부인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광군이고 건강보험 적용 시술이어야 하며,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돼요.
- 혜택: 지원시술횟수: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, 인공수정 최대 5회※ 공난포,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지원금액 - 체외수정(최대20회): 신선배아 회당 150만원 범위 내/ 동결배아 회당 50만원 범위 내 - 인공수정(최대5회): 회당 30만원 범위 내지원범위 -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 시술비용 중 정부지원 우선 적용 후 차액 지원 · 체외수정(신선 및 동결배아),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90% · 비급여 3종(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/ 착상유도제 최대 20만원/ 유산방지제 최대 20만원/ 해동비 최대 30만원) ·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약제비
- 대상: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광군인 자
- 기관: 영광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
- 지역: 전남광주 영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