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
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90%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.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회당 최대 150만원, 인공수정은 회당 최대 30만원이에요. 시술 부인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광군이고 건강보험 적용 시술이어야 하며,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돼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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