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사업

예산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 500만원부터 다섯째 이상 30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나눠 받을 수 있어요.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, 출생신고할 때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돼요. 신청은 연중 상시로 가능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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