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
난임부부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받을 때 시술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.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회당 최대 150만원, 동결배아 회당 최대 70만원이고, 인공수정은 회당 최대 40만원이에요. 김천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가 대상이며, 시술일 전에 부인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돼요.
- 혜택: 체외수정 : 20회 · 신선배아 : 회당 최대 150만원 지원 · 동결배아 : 회당 최대 70만원 지원- 인공수정 : 5회 / 회당 최대 40만원 지원
- 대상: 경상북도 거주요건(6개월) 미충족자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
- 기관: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
- 지역: 경북 김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