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

난임부부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받을 때 시술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.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회당 최대 150만원, 동결배아 회당 최대 70만원이고, 인공수정은 회당 최대 40만원이에요. 김천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가 대상이며, 시술일 전에 부인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돼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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