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료 지원

고창군 출산가정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, 이용료 본인부담금의 90%를 지원해요.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고창군에 거주한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가 대상이고, 보건소에 연중 신청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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