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 운영

담양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가 산모·신생아 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의 90%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.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, 이용 후 환급 신청서와 통장 사본, 업체 영수증을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면 돼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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