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
장수군에서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고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첫째 500만원, 둘째 700만원, 셋째 1000만원, 넷째 이상 12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일시금과 분할금을 나눠 지급하며,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고 연중 상시 접수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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