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지원
첫째 300만원, 둘째 500만원, 셋째 이상 1,000만원을 나눠서 지급해요.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(입양)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한 부 또는 모가 대상이에요. 출생신고 때 읍·면·동이나 정부24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첫째 300만원(150/150 2회 분할지급)둘째 500만원(200/150/150 3회 분할지급)셋째 이상 1,000만원(250만원씩 4회 분할지급) 1차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잔여 출산장려금은 1차 지급일 이후 1년씩 분할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원
- 대상: 자녀(신생아와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)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, 자녀의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- 자녀의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- 둘째,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,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.
- 기관: 공주시 충청남도 공주시 교육복지국 청년인구정책과
- 지역: 충남 공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