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진주시에 사는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,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. 서비스 이용 종료 후 90일 이내에 신청서와 납부영수증, 산모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돼요.
- 대상: 기준중위소득150%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가정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(90일)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
- 기관: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
- 지역: 경남 진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