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진주시에 사는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,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. 서비스 이용 종료 후 90일 이내에 신청서와 납부영수증, 산모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돼요.

부부요정 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