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사업
거창군에 6개월 넘게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산모라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최대 90%,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.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대상자여야 하며, 신청은 연중 상시로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직접 방문하면 돼요.
- 혜택: 기본지원대상 : 본인부담금 90%까지 지원(최대 100만원)경상남도 예외지원대상 : 본인부담금 50%까지 지원(최대 60만원)
- 대상: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대상자이면서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
- 기관: 거창군 경상남도 거창군 보건소 건강증진과
- 지역: 경남 거창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