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제시 신혼부부·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
거제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나 미혼모부 중 소득이 중위소득 180%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받을 수 있어요. 전세대출 잔액의 1.5%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, 자녀가 있으면 0.5%를 더해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연중 상시 신청하면 돼요.
- 혜택: ㅇ 대출잔액의 1.5% 지원 (최대 100만 원까지)ㅇ 자녀가 있을 경우 0.5% 가산하여 지원 (최대 150만 원까지)
- 대상: ㅇ거제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또는 미혼모부로 가구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인 무주택 가구
- 기관: 거제시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
- 지역: 경남 거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