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(본인부담금 지원)
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를 최대 35만원까지 지원해요. 도봉구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가 대상이며,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영수증, 산모 명의 통장 사본을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돼요.
- 혜택: 최대 35만원
- 대상: 관내 출산가정-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
- 기관: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
- 지역: 서울 도봉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