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장애인출산비 지원
여성장애인이 출산하면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150만원, 심하지 않은 경우 120만원을 지원해요. 출생 전 6개월부터 천안시에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,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돼요.
- 혜택: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,500,000원,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,200,000원으로 차등 지급한다.
- 대상: ①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. ②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(사망 등)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부에게 지급 할 수 있다. 다만,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세대주로 한다.
- 기관: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
- 지역: 충남 천안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