둘째자녀이상 관외 고등학교 교복비 지원

둘째 이상 자녀가 천안시 외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1인당 30만원의 교복비를 받을 수 있어요. 입학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와 함께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, 입학 후 1년 이내에 읍·면·동장에게 신청서를 내면 돼요.

부부요정 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