둘째자녀이상 관외 고등학교 교복비 지원
둘째 이상 자녀가 천안시 외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1인당 30만원의 교복비를 받을 수 있어요. 입학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와 함께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, 입학 후 1년 이내에 읍·면·동장에게 신청서를 내면 돼요.
- 혜택: 1인당 30만원
- 대상: 입학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 또는 모와 함께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이상인 자녀가 교복을 착용하는 관외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다자녀가정
- 기관: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
- 지역: 충남 천안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