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
남해군에서 둘째 이상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 월 15만원을 지원해요. 출생 전 3개월 이상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며, 읍·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계좌로 입금돼요.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어요.
- 혜택: 월 15만원
- 대상: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, 부모가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지원
- 기관: 남해군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
- 지역: 경남 남해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