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
부산에서 출산하는 가정이라면 산후도우미 이용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. 첫째아는 중위소득 150% 초과 가정, 둘째 이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대상이에요.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구군 보건소에서 할 수 있어요.
- 대상: (출산가정)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50%초과, 둘째아 이상 소득관 관계없이 지원-예외지원 가능대상자(희귀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쌍생아이상 출산가정, 새터민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산모)
- 기관: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
- 지역: 부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