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

부산에서 출산하는 가정이라면 산후도우미 이용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. 첫째아는 중위소득 150% 초과 가정, 둘째 이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대상이에요.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구군 보건소에서 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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