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령시 다자녀가정, 임신부 바우처카드 지원사업
보령시에 사는 다자녀가정과 임신부는 연 10만원 상당의 바우처카드를 받을 수 있어요. 둘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면서 막내가 만 18세 이하이거나,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가 대상이에요. 신분증을 챙겨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연 10만원
- 대상: (다자녀가정)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(임신부)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
- 기관: 보령시 충청남도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
- 지역: 충남 보령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