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%를 넘는 출산 가정이 대상이에요.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보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도와주는 서비스예요.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고, 보건소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접수해요.
- 대상: 다음의 지원대상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-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국비(지원)지원 초과 출산 가정 (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은 기본 국비지원대상에 해당)
- 기관: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
- 지역: 경기 평택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