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금지원 사업
출생아 1명당 7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광명시에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대상이에요.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에서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출생아 1인당 70만원
- 대상: “출산축하금”이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액을 말한다.-“영아”란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. (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첫돌 되기전에 신청 가능, 지급 대상은 만 12개월 미만이어야 함)- 출산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. (단,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, 전입일은 최종 전입일 기준)
- 기관: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 돌봄복지국 성평등가족과
- 지역: 경기 광명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