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보내 산후회복과 신생아 건강을 돕고,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해요.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이 대상이고, 신청은 연중 상시로 관할 보건소에 증빙서류를 내면 돼요.
- 대상: 대상자 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예외지원 : 희귀난치성질환 산모,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,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(만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만 해당), 분만취약지 산모(옹진군), 미숙아 출산가정
- 기관: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
- 지역: 인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