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(추가형)
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보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이에요. 기준중위소득 150%를 초과하는 출산가정이 대상이며,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 구리시 보건소에 서류를 내고 결정통지서를 받은 뒤 제공기관과 계약하면 돼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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