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(추가형)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보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이에요. 기준중위소득 150%를 초과하는 출산가정이 대상이며,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 구리시 보건소에 서류를 내고 결정통지서를 받은 뒤 제공기관과 계약하면 돼요.
- 대상: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(150%이하 출산가정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)
- 기관: 경기도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
- 지역: 경기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보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이에요. 기준중위소득 150%를 초과하는 출산가정이 대상이며,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 구리시 보건소에 서류를 내고 결정통지서를 받은 뒤 제공기관과 계약하면 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