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출산장려금은 첫째 30만원부터 다섯째 이상 300만원까지 자녀 순서에 따라 지원돼요.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성남시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경우 대상이에요. 연중 상시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첫째 자녀 30만원, 둘째자녀 50만원, 셋째자녀 100만원, 넷째자녀 200만원, 다섯째자녀이상 300만원 지원
- 대상: 지원대상 :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, 또는 출생신고일 이후 180일 이상 거주한 경우
- 기관: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
- 지역: 경기 성남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