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

강화군에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보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줘요. 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이 주 대상이고, 일부 예외 대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.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보건소나 복지로·정부24에서 신청하면 돼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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