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구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
출산 가정이 받을 수 있는 3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바우처예요. 2019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서구에 주민등록한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이 대상이에요.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.
- 혜택: 30만원
- 대상: ‘19.7.1. 이후 출생아로 출생아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출산일 현재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, 같은법 제2조 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계층(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, 조사대상 가구원 포함),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
- 기관: 서해구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문화국 가정보육과
- 지역: 인천 서해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