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매입·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안양시에 주민등록된 신혼부부라면 주택 매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.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고, 201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 49세 이하여야 해요. 연중 상시 신청으로,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돼요.
- 혜택: 최대 100만원
- 대상: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-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- (주택매입)안양시 1주택 소유, (전세자금)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,- 7년 이내(2019.1.1.~2025.12.31.)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
- 기관: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주택과
- 지역: 경기 안양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