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매입·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
안양시에 주민등록된 신혼부부라면 주택 매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.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고, 201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 49세 이하여야 해요. 연중 상시 신청으로,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돼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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