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
오산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산모라면 출산 전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. 건강보험료 등급에 따라 이용 혜택이 달라지고,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면 F-2, F-5, F-6 체류자격이 필요해요.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돼요.
- 대상: 신청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(건강보험료 기준 등급별 지원, 거주기간 무관)-부부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 경우에 한함
- 기관: 경기도 경기도 오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
- 지역: 경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