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

오산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산모라면 출산 전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. 건강보험료 등급에 따라 이용 혜택이 달라지고,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면 F-2, F-5, F-6 체류자격이 필요해요.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돼요.

부부요정 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