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용품(기저귀) 지원사업

영도구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기저귀 등 출산축하용품 15만원어치를 지원해요. 부모 중 한 명과 아기가 출생신고일 기준 영도구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해요. 출생신고 때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내면 되고, 상시 신청이에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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