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용품(기저귀) 지원사업
영도구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기저귀 등 출산축하용품 15만원어치를 지원해요. 부모 중 한 명과 아기가 출생신고일 기준 영도구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해요. 출생신고 때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내면 되고, 상시 신청이에요.
- 혜택: 15만원
- 대상: 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출생신고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(거주)
- 기관: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
- 지역: 부산 영도구
영도구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기저귀 등 출산축하용품 15만원어치를 지원해요. 부모 중 한 명과 아기가 출생신고일 기준 영도구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해요. 출생신고 때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내면 되고, 상시 신청이에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