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

울주군에 사는 혼인신고 1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월 9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.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이고 울주군 전입 후 6개월이 지나야 해요. 연중 상시로 울주키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어요.

부부요정 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