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
울주군에 사는 혼인신고 1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월 9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.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이고 울주군 전입 후 6개월이 지나야 해요. 연중 상시로 울주키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9만원
- 대상: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이면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200%이하인 신혼부부 · 울주군 전입이후 6개월이 지난 신혼부부
- 기관: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
- 지역: 울산 울주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