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
요건을 보면 혼인신고 5년 이내,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% 이하, 당진시 거주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에요. 전세자금대출 잔액의 2%를 지원하며, 상시 접수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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