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요건을 보면 혼인신고 5년 이내,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% 이하, 당진시 거주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에요. 전세자금대출 잔액의 2%를 지원하며, 상시 접수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.
- 대상: <신청자격>1. 부부 모두 당진시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(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, 다자녀일 경우 7년 이내)2.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3. 당진시 소재 주거용 주택이며,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요도에 주택, 임차,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% 지원
- 기관: 당진시 충청남도 당진시 건설도시국 주택개발과
- 지역: 충남 당진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