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창군 결혼장려금 지원
고창군에 살면서 혼인신고 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인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어요.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19~49세여야 하고, 신청은 읍·면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에서 연중 가능해요. 받는 금액은 2백만원이에요.
- 혜택: 2백만원
- 대상: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,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-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였으나 12개월 경과 하지 않은 자- 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~49세 이하인 자 - 혼인신고일기준,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부부 중 한명 이상은 고창군에 연속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-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* 유의사항 - 재혼까지만 지원(부부 중 1명이 삼혼 이상인 경우 대상 제외) -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
- 기관: 고창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관광복지국 인재양성과
- 지역: 전북 고창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