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창군 결혼장려금 지원

고창군에 살면서 혼인신고 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인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어요.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19~49세여야 하고, 신청은 읍·면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에서 연중 가능해요. 받는 금액은 2백만원이에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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