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도군 둘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지원

완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둘째 이상 아이를 출생신고 하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신청은 연중 상시로 가능하며,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돼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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