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도군 둘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지원
완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둘째 이상 아이를 출생신고 하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신청은 연중 상시로 가능하며,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돼요.
- 혜택: 50만원
- 대상: 완도군에 계속하여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와 군에 출생신고 한 출생아
- 기관: 완도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과
- 지역: 전남광주 완도군
완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둘째 이상 아이를 출생신고 하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신청은 연중 상시로 가능하며,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