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부터 양육까지… 수원특례시, ‘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’ 환경 조성한다
수원시에서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수원페이로 줘요. 다태아는 출생아 수만큼 더 받아요. 출생일과 신청일 기준 수원시 주민등록에 실제 거주해야 하고, 출생 등록 후 12개월 안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하면 돼요.
- 혜택: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산후조리비(수원페이, 다태아는 출생아 수만큼 추가),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3년
- 대상: 수원특례시 출산 가정 (출생일·신청일 기준 수원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)
- 기관: 수원시보건소
- 지역: 경기 수원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