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부터 양육까지… 수원특례시, ‘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’ 환경 조성한다

수원시에서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수원페이로 줘요. 다태아는 출생아 수만큼 더 받아요. 출생일과 신청일 기준 수원시 주민등록에 실제 거주해야 하고, 출생 등록 후 12개월 안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하면 돼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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